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32호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분양주택용지로 변경가능한 장기 미매각 임대주택용지를 타 유형의 임대주택용지로도 변경 공급 가능토록 허용하고 기반시설용지의 매입기관이 매입 포기 시 준공 후 2년 경과 전이라도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기 미매각 용지의 용도변경을 유연화하는 한편, 도로 방음시설을 고려한 도시개발사업 계획기준 신설 및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침상 민ㆍ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협약서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는 시기가 법 규정과 부합하도록 정비(안 1-7-6)
나. 개발계획변경 시 기초현황 등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개발계획서 내용에서 생략될 수 있도록 규정(안 2-2-2)
다. 방음터널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방음터널ㆍ시설 설치의 최소화 필요에 따라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에는 소음 영향을 적게 받는 용지를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기준 마련(안 2-8-5-3)
라. 임대주택용지가 최초 공급공고 이후 6개월 이내 매각되지 않을 경우 분양주택용지 뿐만 아니라 타 유형의 임대주택용지로도 변경ㆍ공급이 가능토록 근거 마련(안 5-2-2)
마. 기반시설용지 매입기관이 매입 포기 시 준공 후 2년 경과 전이라도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변경에 따른 매각차익의 공공기여 근거 마련(안 5-10-1, 5-10-4)
바.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출자법인의 시행자 요건을 갖춘 건설 출자자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7-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ㅇ 전자우편 : jjyenny@korea.kr
ㅇ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