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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8-05
의견마감
2026-08-1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993호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사무분장 등의 사항에 관하여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

 

1) 감찰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인권ㆍ양성평등담당관 등 3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2) 대변인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공보담당관을 두고 분장사무를 정함.

 

3) 기획조정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등 4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4) 인사정책기획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인사담당관, 수사정책담당관 등 2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5) 수사정보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사정보1담당관, 수사정보2담당관 등 2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6) 경제범죄수사국에 경제범죄수사과, 금융범죄수사과, 반독점수사과, 범죄수익수사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7)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과, 마약수사과, 공공사회안전수사과, 자금추적ㆍ회계분석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8) 과학수사국에 사이버기술수사과, 디지털수사과, AI가상자산분석과 등 3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나.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1) 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사심의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 기획공보담당관, 수사정보담당관 등 4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2) 사무국에 총무과, 사건과, 증거기록과, 수사지원과, 과학수사지원과 등 5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3)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1과, 중대경제범죄수사2과, 조세범죄수사과, 국제경제범죄수사과, 범죄수익수사과 등 5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4) 금융범죄수사국에 금융범죄수사1과, 금융범죄수사2과, 금융범죄합동수사과, 가상자산합동수사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5) 반독점수사국에 반독점수사1과, 반독점수사2과, 반독점수사3과, 반독점수사4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6)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 반부패수사2과, 반부패수사3과, 공공안전수사과,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등 5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7) 마약수사국에 마약수사1과, 마약수사2과, 마약수사3과, 마약수사4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8) 첨단수사국에 방위사업ㆍ산업기술수사과, 사이버정보수사과, 보이스피싱합동수사과 등 3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다. 그 밖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안 제22조부터 제37조까지)

 

1) 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사심의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 기획공보담당관, 수사정보담당관 등 4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2)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과, 금융범죄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되,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반독점수사과,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국제경제범죄수사과 등 보조기관을 추가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3)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 반부패수사2과 및 마약수사과를 두되,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수사과 대신 마약합동수사과를 두며,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방위사업ㆍ산업기술수사과,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산업기술수사과,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수사2과 등 보조기관을 추가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4) 사무국에 총무과, 사건과, 수사지원과, 과학수사지원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38조 및 제39조, 별표 1 및 별표 2)

 

1) 중대범죄수사청에 396명(중대범죄수사청장 1명, 1급 수사관 1명, 2급 수사관 8명, 3급 수사관 8명, 4급 수사관 이하 315명,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60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2) 중대범죄수사청 소속기관에 2,478명(1급 수사관 6명, 2급 수사관 8명, 3급 수사관 22명, 4급 수사관 이하 2,198명,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205명, 경정 이하 39명)의 정원을 둠.

 

마. 중대범죄수사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40조 및 별표 3)

 

1) 중대범죄수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감찰관 인권양성평등담당관, 인사정책기획관 등 20개 기구를 설치함.

 

2) 중대범죄수사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수사심의담당관, 수사정보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 등 16개 기구를 설치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39,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411호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 전자우편 : ryujm12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총무과(전화 (02) 3778 - 4612, 4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