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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8-05
의견마감
2026-08-1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988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및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다른 수사기관은 일정한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에 대한 적정성ㆍ적법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 범죄의 범위를 정하며, 수사심의 신청 및 심의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대범죄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안 제2조)

 

중대범죄 및 이에 부수되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형사소송법」제11조의 관련사건, 영장에 의하여 확보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동시 또는 수단결과 관계의 범죄, 독립행위로서 경합하는 범죄 및 무고죄로 정함

 

나.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1)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함.

 

2)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도록 함.

 

3)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 중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범죄의 범위·절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중대범죄 또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 등을 통보대상 범죄로 정하되, 고소ㆍ고발, 진정 또는 신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와 고위공직자범죄, 일정한 이득액 이하의 사기 범죄 등은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2) 다른 수사기관의 장은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함

 

라. 수사심의 신청 및 심의 절차(안 제21조부터 제36조까지)

 

1) 수사심의는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수사심의담당관은 수사심의가 신청된 사건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가 종료되면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함.

 

3)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심의 신청을 한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마. 손실보상의 기준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

 

1)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중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 물건의 수리비, 교환가액, 영업손실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생명ㆍ신체상 손실의 경우에는 부상등급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도록 함.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바. 개인정보 국외 이전(안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범죄대응ㆍ수사 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전하도록 하며, 이전받는 기관이 적절한 보안체계를 갖추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 전자우편 : hun7777@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전화 (044) 205 - 19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