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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예고유형
법률
공고일
2026-08-04
의견마감
2026-08-2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18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및 공공차관협약에 따른 소득세 등의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potear02@korea.kr

 

- 팩스 :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2,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