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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예고유형
법률
공고일
2026-08-04
의견마감
2026-08-2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17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소액ㆍ특수용 담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에 혼선이 없도록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공제율(109분의 9)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제도에서 우대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되 그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액 담배 단종 및 특수용 담배 군납 폐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소액ㆍ특수용 담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아 소액 및 특수용 담배에 대한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함.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ㆍ발급할 때 “작성 연월일” 란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기재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작성 연월일”을 “공급 연월일”로 규정함.

 

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공제율(109분의 9)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라. 소매업ㆍ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제도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퍼센트로 우대하여 공제하던 것을 2027년 1월 1일부터는 1.2퍼센트로 조정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tkkim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g15991@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