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8-04
의견마감
2026-08-1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25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법」 개정(‘26.6.16.)으로 농어촌공사는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의 매수 청구를 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농지를 매수하여야 하므로 농어촌공사가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신고포상금 신고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불법 임대차’를 지급대상에 반영하고, 불법 및 투기 행위 억제를 위해 포상금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직접 처분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시 의견제출 기간 부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공사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를 매수 청구받을 경우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 규정(안 제10조)

 

나. 포상금 지급 요건을 기존 사법조치 시에서 행정처분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지급 상한액을 인상을 인상,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공익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단가 재산정하고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를 정비(안 제72조)

 

다.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행강제금 부과 시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 부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규정(안 제7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arro0602@korea.kr

 

- 팩스 : 044-868-17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