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예고유형
- 고시
- 공고일
- 2026-08-03
- 의견마감
- 2026-08-25
예고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223호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의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6. 3. 31. 개정) 제50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64조의2와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규정(안 제3조)
○ 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기준금액 산정 규정(안 제4조)
○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은 영 제6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종류와 중대성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함
다. 매출액 산정 시 고려사항 규정(안 제5조)
○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차감한 순매출액으로 규정
○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재화·서비스의 종류·성질, 공급 또는 제공방식의 독자성과 부속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
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 판단 기준 규정(안 제6조 및 별표)
○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 위반행위의 유형, 피해 규모 및 영향으로 구성하고 그 위반의 정도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규정
마. 과징금 부과를 위한 가중·감경 기준 등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필수적 가중·감경 기준, 추가적 가중·감경 기준 및 각 기준별 가중·감경 비율 규정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전자우편 : ssosamo@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전화 02-2110-153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