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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예고유형
지침
공고일
2026-08-03
의견마감
2026-08-23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국가보훈부공고제2026-203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국가보훈부장관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이자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로도로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장기 임차·대여 차량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자 가족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호)

 

1) 상이자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를 포함

 

나.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근거 구체화(안 제12조제2항)

 

다.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전산 관리 근거 마련(안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1)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전산에 입력·관리할 것을 명시

 

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확대(안 제14조 등)

 

1)「유료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 또는 시설대여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포함

 

2)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율 근거 조항 수정

 

마. 국가유공자 등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안 제22조제5호)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에 따라 상이자 본인 외에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상이자의 가족이 사용하는 차량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1대를 대여/리스차량 표지 발급대상에 포함

 

바.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원 근거 구체화(안 제30조제2항)

 

사.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원 전산 관리 근거 마련(안 제31조제2항, 제33조제3항)

 

1)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원 신청 및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전산에 입력·관리할 것을 명시

 

아. 타법 지원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철용 차량 지원사항(별표2) 정비

 

자.「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청서 서식(별지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23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oseun@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3) 팩스 : (044) 202 - 569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 202 - 56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