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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8-03
의견마감
2026-08-24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172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맹사업법 개정(’25.12.국회 통과, ’26.12.시행 예정)에 따라 도입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 및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의무제와 관련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관련

 

1)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요건의 심사 시 복수 단체 가입자의 산입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2)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등록·변경등록 시 제출해야할 서류 및 심사기관의 권한·의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3)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시 심사기관의 권한·의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

 

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의무제

 

1)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맹본부에 대한 협의요청 방법 및 가맹본부의 회의록 작성의무·협의결과 통보의무 등을 규정함 (안 제2조)

 

2)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미가입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의견수렴 방법 및 그 의견수렴 결과를 가맹본부에 성실히 전달할 의무를 규정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맹본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 (안 제3조)

 

3) 협의를 요청받은 가맹본부가 타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해 협의절차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안 제4조)

 

4) 협의절차 종료 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재협의요청을 할 수 없는 기간을 동일한 협의 주제에 대하여는 180일, 별개 협의 주제에 대하여는 60일(전체 가맹점사업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는 90일)로 규정함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60choi@korea.kr

 

- 팩스 : 044-200-5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