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03
- 의견마감
- 2026-08-25
예고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22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6. 3. 31. 개정)을 반영하여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6. 10. 1. 시행)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조치 기준 규정(안 제62조의4 및 별표 3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조치하여야 할 구체적 기준’을 규정
나. 과징금 산정 및 절차 등 규정(안 제64조의2 및 별표 3의3)
○ 법 제50조의9의 위임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위한 매출액 산정 시 위반행위가 있었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 과징금 산정기준과 절차, 위반행위별 중대성 정도(매우 중대·중대·보통)에 따른 부과기준율(매출액의 1%~6%) 및 기준금액(1억 원~20억 원) 등을 규정
- 매출액 산정, 중대성 판단, 가중·감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고시에 위임
다. 과징금의 납부 및 독촉,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등 규정(안 제64조의3부터 제64조의5)
○ 법 제50조의9 제7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 및 독촉,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50조의10의 위임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65조)
○ 인터넷진흥원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업무수행 사항 중 불법적 전송 방지 관련 ‘대책 연구’를 정책연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책 연구 및 정책 지원’으로 개정
마.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70조)
○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 위임사항에 전송 위탁 규정 위반 시, 조사?제재 절차상 자료제출 요구·검사 및 시정조치 명령 등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
○ 영 제70조 제4항 제1호, 제2호의 권한 위임 대상을 인터넷진흥원의 장에서 인터넷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위임·위탁사항을 명확히 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9 도목)
○ 제50조의3 제1항 및 제76조 제2항 제9호의3 신설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9)에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전자우편 : ssosamo@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전화 02-2110-153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