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방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8-03
- 의견마감
- 2026-08-10
- (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6-34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정보본부, 국방방첩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차관 밑에 정보보안정책관 및 4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0명, 6급 8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핵추진잠수함 관련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방부에 2029년 8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0명, 6급 2명, 7급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5급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 1명)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방위사업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quickmh02@korea.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