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8-03
의견마감
2026-09-1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310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하여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원은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1656호, 2026. 5. 19. 공포, 11.20. 시행)됨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안 제7조의6제1항 신설)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첨단(신기술) 분야 및 기초학문 등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문 분야로 정함.

 

나. 겸직허가 절차 및 기준(안 제7조의6제2항 신설)

 

대학의 장은 외국대학 교원에 대한 겸직 허가 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 허가를 하도록 하고, 이 경우 허가의 필요성, 직무상 알게된 비밀의 누설 및 사적 이용 금지 의무 부가에 관한 사항, 교원 연구실적물 및 관련 지식재산권의 귀속·배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검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syaoran4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정책과(전화 : 044-203-6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