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03
- 의견마감
- 2026-09-14
- (법령안)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829호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주관 이의신청 관련법령 정비에 따라 당초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에 명시했던 원자력기금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 규정을 상위법인 원자력 진흥법에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법률 제21758호, 2026.6.9. 공포 및 시행)함에 따라 기존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제15조의2) 삭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14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원자력연구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반대 시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1) 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4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2) 전자우편 : hymi122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044-202-4645), 전자우편(hymi1227@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