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8-03
의견마감
2026-09-1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171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맹사업법 개정(’25.12.국회 통과, ’26.12.시행 예정)에 따라 도입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 및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의무제와 관련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비율요건을 10%(단, 30명 이상일 것), 최소 가입 수 요건을 1,000개로 설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 (안 제15조의3)

 

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절차 및 기한을 설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 (안 제15조의4)

 

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취소와 관련하여 법정 취소 사유의 예시를 제시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 (안 제15조의5)

 

라.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협의의무와 관련하여 협의요청 대상 주제 및 의견수렴절차 등을 규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 (안 제1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60choi@korea.kr

 

- 팩스 : 044-200-5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