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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경찰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8-03
의견마감
2026-09-1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경찰청공고제2026-2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방향지시등 점등, 안전띠 및 안전모 착용 등 「도로교통법」상 이미 규정된 기존 기초질서 의무의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벌점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 벌점 기산일을 기존 '72시간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하여 통계적 정합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및 송치결정을 요건으로 하여 중상해 벌점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기초교통질서 위반사항 벌점 신설(안 별표 28)

 

주변 운전자와의 소통 및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본이자 교통안전 확보의 필수 요소인 방향지시등 점등(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 이행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장구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①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불이행, ② 좌석안전띠 미착용, ③ 안전모 미착용 행위에 대하여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교통사고 사망기산일 기준 통일 및 중상해 벌점 기준 정비(안 별표 28)

 

교통사고 사망기산일을 국제기준(OECD)에 맞추어 기존 '72시간 이내'에서 사고 발생 시로부터 '30일 이내'로 조정·통일하여 통계 및 행정처분의 일치성을 도모함.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및 송치결정을 요건으로 중상해 벌점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여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책임을 부과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 (우편번호 : 03739)

 

전자우편: acepollej@police.go.kr

 

팩스: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