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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환경부(구)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5-01-09
의견마감
2025-01-20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1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9일

화학물질안전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 등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 [별표]에서 아래의 연번으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나. 승인 완료 및 승인 예정 살생물물질 추가지정
 

 

- [별표]에서 아래의 연번으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다. [별표]의 연번 “53”부터 “360”까지를 “55”부터 “368”까지로 변경

 

 

3. 의견 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5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유해성관리과, 전화 032-560-8615, 전자우편 rlaalsrnr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