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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7-31
의견마감
2026-09-09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956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3일을 ‘재생에너지의 날’로 지정하며, 일부 기념일의 주관부처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별표1’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재생에너지의 날’을 신설

 

나. 제9호 ‘식목일’, 제17호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및 제47호 ‘경찰의 날’의 주관부처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유산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청으로 변경

 

다. 제58호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의 주관부처에 산업통상부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de0828@korea.kr

 

- 팩 스 : 02-2100-41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4080, 40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