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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7-31
의견마감
2026-09-1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182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별표 제5호 ‘연안환경 개선이나 해양정화 등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FR-5)’에 연안환경 개선, 해양 정화, 양식장 생산성 및 어장환경개선 등을 위해 저질 개선제 또는 어장환경개선제로 사용하는 유형을 추가하여, 재활용 방법을 다양화하고 수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안 별표 제5호 다목 신설)

 

현행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연안 환경개선이나 해양 정화 등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을 규정하고 있고(FR-5 유형), 세부 유형으로 「골재채취법」 제29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을 위하여 복원재로 사용하는 유형, 인공어초로 제조하거나 인공어초로 사용하는 유형만을 열거하고 있음. 따라서 연안 환경개선이나 해양정화, 양식장의 생산성 개선 등을 위해 ‘수산부산물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어장관리법」 등에 따라 연안 환경개선이나 해양정화, 패류 양식장, 어류 양식장 등의 저질 개선제 또는 어장환경개선제로 사용하는 유형(FR-5-3)’을 추가하여 재활용 유형 다양화 및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14(수정동) IM빌딩 7층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cbhj07@korea.kr

 

- 팩스 : 042-870-1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51-773-5633, 56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