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7-31
- 의견마감
- 2026-09-02
- (법령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폐지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폐지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폐지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610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첫만남이용권을 아동수당법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인구전략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을 위한 제출서류, 결정 및 통지 등에 대해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게 되어 존속 실익이 없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ryuje@korea.kr, kong5929@korea.kr
- 팩스 : (044) 202 - 3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 202 - 3397~8, 팩스 (044) 202 - 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