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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7-31
의견마감
2026-09-0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609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의 신설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의 서식 및 제출 서류 등을 규정(안 제9조의3)

 

나.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ryuje@korea.kr, kong5929@korea.kr

 

- 팩스 : (044) 202 - 3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 202 - 3397~8, 팩스 (044) 202 - 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