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7-31
- 의견마감
- 2026-09-09
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20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자가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만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지와 경작지가 달라짐에 따라 지급요건이 엄격해져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모법 개정·공포('26.5.1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필요
2. 주요내용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청자의 거주지와 경작지가 달라진 경우 농업의 주업요건 판단 시 종전의 행정구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소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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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촌소득정책과
- 전자우편 : gooodwilll@korea.kr
- 팩스 : 044-866-94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전화 044-201-2815, 2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