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예고유형
- 고시
- 공고일
- 2026-07-31
- 의견마감
- 2026-08-20
- (행정규칙안) 산업통상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산업통상부 공무원 행동강령.hwpx(attachment)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산업통상부 공무원 행동강령.hwp(attachment)
- (행정예고안) 산업통상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17호
「산업통상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부처 명칭을 훈령 제명 등에 반영하고, 청렴 혁신활동의 추진기반을 제도화하며, 직무관련 비위에 엄벌주의를 명문화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반부패·청렴시책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청렴시책 점검회의 개최의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신설)
나. 청렴 정책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청렴 혁신 자문위원회 설치(안 제23조의3 신설)
다. 직무 관련 비위행위자를 동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엄벌주의를 명문화(안 제21조의3 신설)
라. 변경된 부처명 반영(훈령 제명 및 안 제1조 등 개정)
마. 타부처로 이관된 조직(전기위원회)을 삭제(안 제25조 개정)
바. 이 외 경미한 자구의 수정 및 재검토기한의 연장 등(안 제4조 제5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0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부 감사담당관실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 화 : 044-203-5417, 팩스 : 044-203-4788
- 이메일 : day4u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감사담당관실(전화 : 044-203-5417, 팩스 : 044-203-4788)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