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7-31
- 의견마감
- 2026-09-11
- (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5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감시장비로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이를 전산처리하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첨단감시장비 및 전산망 운영과 관련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용어의 명확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의 수집·활용 및 전산망 구축·운영 규정(안 제1조의3제2항)
- 첨단감시장비 개발, 전산망 구축·운영, 관측 자료 수집·생산·분석 및 자료 검증, 관련기관· 단체의 협력 등 업무 명확화
나.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 권한 부여 (안 제1조의3제3항)
다. 첨단감시장비 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안 제63조제3항제3호의3)
라.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용어 정비(안 제43조, 별표 11의3)
- 기체연료를 청정연료로 정의하는 것은 삭제하고 용어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yejnino@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 201 - 6908,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