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7-31
- 의견마감
- 2026-09-12
- (법령안)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4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건설공사 착공 이후 오염토양이 발견되어 반출정화를 인정함에 있어 그 판단기준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출정화 인정제도의 합리성과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및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공사와 같이 국가 정책적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정화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적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관계 부처 간 정책 연계성과 행정의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는 지난 2025년 9월 7일 현 정부 내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중이며, 2026년 2월 10일 제정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이와 같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국가역점사업 및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착공 이전 단계부터 오염토양 반출정화에 관한 신속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반출정화 인정기준 보완(제19조제3호)
1) 건설공사 착공 이후 공사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되어 반출정화를 인정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을 현행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공의 이익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확대
2)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적 요소와 공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출정화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주택사업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반출정화 특례 신설(제19조제3호 단서)
1)「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및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정화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2) 이는 정부의 135만호 주택공급 계획 발표(2025.9.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6.2.10. 제정) 등에 따른 국가역점사업 및 국가전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전자우편 : enveng@korea.kr, chg2706@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 044-201-7179,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