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교육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7-31
- 의견마감
- 2026-09-09
- (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309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당연퇴직 사유 조회를 위한 본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범위 등을 마련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 범위(안 제22조의5제8항 신설)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유치원 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 범위를 규정함
나. 범죄경력 등 확인 요청 절차(안 제22조의5제9항 및 제10항 신설)
유치원 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고, 자료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신하도록 함
다. 민감정보 등 처리 근거 마련(안 제34조의3제3항제3호 신설)
유치원 원장이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확인에 관한 사무 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7079
- 이메일 : hyeyunlee@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전화 : 044-203-7162, 7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