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7-30
의견마감
2026-09-0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48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의무 신설 등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26.7.7. 개정, '27.1.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출 방법 규정(안 제11조제6항)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psy0325@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 - 7511,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