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7-30
- 의견마감
- 2026-09-08
- (법령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4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출 의무 신설 등의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 개정('27.1.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과태료 조항 구체화(안 별표)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미제출한 시설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psy0325@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 - 7511,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