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7-30
- 의견마감
- 2026-09-09
- (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attachment)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4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전의 공동접속설비에 연계 시 기존 발전사업자의 공급전압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접속 순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송·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바뀌는 경우는 변경허가 사항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송·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허가사항에서 제외(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 전자우편 : gnsrud1014@korea.kr
- 팩스 : 044-203-47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전화 044-203-5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