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7-30
- 의견마감
- 2026-08-31
- (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금융위원회공고제2026-5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든 증권이 아니라,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공시되고, 원금과 수익분배금의 지급이 보증되는 수익유동화증권(P-CBS)에 한정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권신고서 면제 대상 추가(안 제119조 제2항 5-1호)
(신설)「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금과 수익분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coldshower7@korea.kr
- 팩스 : 02-2100-26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