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42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의 예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미비사항 보완
- 매립시설 사후관리 근거 조항 변경(법 제50조제3항 → 법 제50조제5항)
-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이자 근거법령 변경(「민법」 → 「국세기본법」)
- 지표수 수질 조사주기 변경(분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의무승계 규정 명시(법 제50조의2 신설, ‘23.8월)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 차액반환 규정 명시(법 제52조제2항)
나.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이용 제한 관련내용 추가
- 사용종료된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 적용범위, 제한시 용도, 용도제한기간 등 명시
- 토지이용계획서 제출시 첨부서류 검토사항 마련
다. 재검토기한 변경
- '26.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기한"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https://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macfle@korea.kr, 팩스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9, 7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