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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7-30
의견마감
2026-09-0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30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교육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21657호, 2026.5.19. 공포, 2026.11.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 재교부 대상자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안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이수증 추가(안 제18조제2항제3호라목 신설, 안 별지 제11호서식)

 

나. 자격 재교부 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아동 권리의 이해 및 아동학대 유형·사례,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윤리 등으로 정하고 4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다. 교육프로그램의 실시기관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등으로 정하고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도록 규정(안 제18조의2제3항·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7079

 

- 이메일 : missko@korea.kr, okyks@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전화 : 044-203-7170, 71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