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교육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7-30
- 의견마감
- 2026-09-08
- (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30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교육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자격 취소 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2019헌마813, 2022.9.29.)의 취지에 맞추어,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 기간과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소 후 재교부 금지 기간 등을 정할 때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등을 고려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21657호, 2026.5.19. 공포, 2026.11.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세부 결격기간을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안 제20조의9 신설)
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을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등을 고려 세분화(안 제25조의6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7079
- 이메일 : missko@korea.kr, okyks@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전화 : 044-203-7170, 71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