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7-30
의견마감
2026-09-0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271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교육부장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부터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에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대안교육기관을 시설·설비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설비의 특성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유형 신설(안 제2조 제2항)

 

1) 대안교육기관을 시설·설비의 특성에 따라 가정형 대안교육기관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유형을 구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91

 

- 이메일 : kjb081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전화 : 044-203-66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