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7-30
- 의견마감
- 2026-09-08
- (법령안)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86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험 작업인 벌목작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제한규칙」[별표 1] 자격 등이 필요한 작업에 벌목작업을 신설하는 한편,
「취업제한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작업 및 자격·면허 명칭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압선 정전작업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유해·위험작업에 필요한 자격 기준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기준과
- 전자우편 : dlehgjs87@korea.kr
- 팩스 : 044-202-80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