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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94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735호, 2026.6.2. 일부개정)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 규정상의 미비점 보완 및 유사법령 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위원에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고, 위촉위원의 1회 연임을 규정(안 제2조)

 

나.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안 제2조의2)

 

다. 지원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항 규정(안 2조의 3)

 

라. 제주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원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5조)

 

마.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지원하기 위해 실무지원단을 두고, 유사조직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의2)

 

바. 실무지원단 소속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 직원의 파견 및 수당 지급 등 근거 마련(안 제8조의3~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2호(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 ohjj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 205 - 33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