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법률
- 공고일
- 2026-07-29
- 의견마감
- 2026-09-07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935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559호, 2026.4.21. 일부개정, 2026.10.22. 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 규정상의 미비점 보완 및 유사법령 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등을 포함(안 제2조)
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안 제2조의2)
다.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안 제7조)
라. 자율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7조의2)
마.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항과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의무 부여 등 자율학교 지정절차 규정(안 제27조의3)
바. 자율학교 운영에 있어 「초·중등교육법」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제26조에 따른 학년제 등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교장·산학교사 자격 특례 등을 규정(안 제27조의4)
사.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시 등록절차와 필수의료복지 사업 범위 및 이해관계자 기부금품 모집 금지 사항 규정(안 제29조)
아.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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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2호(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 ohjj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 205 - 33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