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934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558호, 2026.4.21. 일부개정, 2026.10.22. 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 규정상의 미비점 보완 및 유사법령 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안 제2조의2)

 

나. 외국교육기관 설립 지역을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규정(안 제23조의2)

 

다.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하되, 필요 시 교육규칙으로 상향 가능(안 제23조의 4)

 

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해제 및 협의업무 위탁 건의 절차·이유제시 절차 규정(안 제25조의2~3)

 

마. 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 협력위원회 협의사항 및 민간위원, 회의 개최방법 등 규정(안 제25조의4)

 

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교통유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시설물의 규모 규정(안 제25조의5)

 

사. 건설사업 실태조사 실시시기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실시범위 및 내용을 규정(안 제25조의6)

 

아. 경석의 매각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매각대금 국고납입, 도지사에게 산지복구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의무와 관리 책임 부여 등 매각 관련 절차 규정(안 제25조의7)

 

자. 경석 매각 특례 운영에 따른 산지관리의 영향 등의 평가 방법과 절차 규정(안 제25조의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2호(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 ohjj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 205 - 33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