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7-29
- 의견마감
- 2026-08-03
- (법령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907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의 명칭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8월 14일까지로 연장하고,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핵추진잠수함 개발 및 핵추진체계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2팀) 및 인력 17명(5급 7명, 6급 6명, 7급 4명)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501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kjm3636@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9,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