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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7-29
의견마감
2026-08-0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906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정보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체계적인 국방 정보ㆍ방첩ㆍ보안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국방부 차관 밑에 정보보안정책관 및 4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0명, 6급 8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핵추진잠수함 획득을 위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2029년 8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0명, 6급 2명, 7급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5급 또는 5등급외무공무원)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방위사업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한편, 국방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501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castle118@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6,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