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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외교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7-29
의견마감
2026-08-2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외교부공고제2026-138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외교부장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공관의 관할구역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보고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425호, 2026.3.19. 공포, 2026.9.11.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재외공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절차와 방식을 규정함(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협력과

 

- 전자우편 : shchun19@mofa.go.kr

 

- 팩스 : 02-2100-83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개발협력과(전화 02-2100-8279, 팩스 02-2100-83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