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법무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7-29
- 의견마감
- 2026-08-05
- (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6-29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국대기실 운영 및 송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심사1국에 1개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5급 1명, 6급 6명, 7급 6명, 8급 6명)을 증원하고, 항공기 승객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4명(6급 7명, 7급 22명, 8급 32명, 9급 23명) 및 자동출입국심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8명(6급 5명, 7급 9명, 8급 8명, 9급 6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입국재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3명, 7급 6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출국대기실운영팀 및 직급상향 조정한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5월 31일에서 2026년 8월 10일까지로 단축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회부심사팀을 신설하며, 법무부 소속기관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6급→5급), 법무부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uny1004@korea.kr
- 팩스 : 02-2110-31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