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7-29
- 의견마감
- 2026-09-08
- (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6.6.9.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 제때 시행 및 기타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이 설치된 자동차의 등록 말소 시 저공해엔진의 반납대상 부품(정화용촉매) 구체화(안 제79조의5)
나. 저공해조치 자동차에 대한 성능유지 확인(15일 이내) 명령 및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3년→1년 6개월∼2년) 조정(안 제82조의3)
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부착 이후 성능유지, 저감효율 확인검사 및 수시검사 주체를 인증 주체와 맞춰 자구 정비(안 제82조의5, 안 제82조의8, 안 제82조의10, 안 제82조의11)
라.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 대행업무 집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구체화(안 제82조의12, 안 제82조의13, 안 별표21의3)
마.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금지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36)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mjs1730@korea.kr
- 팩스 : (044) 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33, FAX : 044-201-6934, 전자우편 : mjs173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