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7-29
의견마감
2026-09-0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303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교육부장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의 범위를 종합평정 등급 및 점수, 종합평정 의견과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로 명확히 하여 근무성적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 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해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 확대(안 제11조)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 평정등급, 평정점수 및 종합평정 의견까지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근무경력 가산점 의무화(안 제24조)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 이메일 : yhcp6516@korea.kr

 

- F A X : 044-203-6198

 

우편, 이메일, FAX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전화: 044-203-6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