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77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8항, 제23조제12항, 제27조제1항, 제7항, 제29조제1항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38종)* 및 기존 물질 명칭 등 정정(5종)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3조, 제27조 및 제29조의 이행대상 구분을 위한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62호)
2. 주요내용
가. (신규물질 38종) 유해화학물질로 신규 지정되는 38종에 대한 규정수량 신설(고시(안) [별표2] 연번 “1559”란부터 “1598”란 까지)
- (일반기준) 고시(안) [별표1] 유해성 그룹별 규정수량 산정표의 유해성 그룹별 수량기준을 적용하고, 최하위 규정수량은 하위 규정수량의 2.5%로 산정(18종)
- (별도기준) 일반 원칙에 따라 산정한 규정수량값에 소량기준*, 물리·화학적 위험성 등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규정수량값 산정(20종)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표1」
· 최하위 규정수량값이 소량기준*값보다 큰 경우 최하위 규정수량은 소량기준으로 강화 적용(18종, 4종 중복)
· 급성·만성·생태유해성 규정수량값보다 물리·화학적 위험성의 규정수량값이 더 작은 경우 물리·화학적 위험성 규정수량값으로 강화 적용(1종)
· 급성·생태·물리·화학적 위험성이 없고 만성 유해성만 있는 경우 최하위 규정수량값은 하위 규정수량값의 5%로 산정(1종)
· 함량이 높은 유해성의 규정수량값이 함량이 낮은 유해성의 규정수량값보다 큰 경우 낮은 유해성의 규정수량값으로 강화 적용(4종)
나. (저확산 물질) 신규 지정되는 물질 중 7종에 대한 저확산 규정수량 마련([별표2] 연번 1567, 1570, 1580, 1587, 1591, 1595, 1598)
- 저확산 대상 물질 중 피부부식성 유해성 그룹1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최하위 규정수량값은 급성등 유해성 규정수량값으로 강화적용
다. (기존물질) 인체등 유해성물질 명칭 추가, 오기 정정 및 유해성분류 추가(5종)
- 고유번호 “97-1-9”에 황산납(CAS. No. 7446-14-2) 물질 추가
- 고유번호 “97-1-90”에 화학물질명칭 정정(ferricynide salts → ferricyanide salts)
- 고유번호 “97-1-323”에 화학물질명칭 정정(파라콰트 염류 → 파라콰트와 그 염류)
- 고유번호 “2021-1-1077”에 유해성분류코드 변경으로 인한 규정수량값 수정
- 고유번호 “97-1-399”에 CAS. No. 126-06-7 추가
라. (기타) 고시 내용 일부 수정
- 제4조 최대보유량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과 제도팀)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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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 주소 : 충척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gnunam@korea.kr
○ 전화 : 043-830-4342, FAX : 043-830-4399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