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45호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안 제1조)
나. 종전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로 변경(안 제3조)
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의 기준일을 2027년 1월 1일로 변경(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18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태양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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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jh1014@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층 태양광산업과
3) 팩스 : 044-203-47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전화 : (044) 203 - 5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