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218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의한 정부 조직 개편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위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조, 제9조)
o 신청인은 재정신청의 목적과 협의경과 등이 포함된 재정신청서를 우편,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라고 함)에 제출함
o 신청인은 재정결정 이전까지 방미통위의 승인을 얻어 재정신청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하거나, 재정신청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음
나. 재정결정 방법 및 절차(안 제7조, 제10조, 제16조, 제18조)
o 방미통위는 재정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여야 함 (방미통위 의결로 1회, 90일 연장 가능)
o 재정기간 중 일방의 당사자가 재정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함
o 방미통위의 재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각하,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됨
o 당사자가 재정문서 송달 후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이 취하된 경우 또는 분명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
다. 분쟁알선 방법 및 절차(안 제19조 내지 제21조)
o 방미통위는 당사자간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알선분과위원회’를 구성(7인 이내)ㆍ운영할 수 있음
o 알선기간(30일) 내에 당사자가 분쟁해결에 합의한 경우 알선절차를 종결함
- 일방의 당사자가 알선을 거부하거나, 알선과정에서 분쟁해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재개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팀
- 전자우편 : jihoon9509@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팀(전화 02-2110-1625,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