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7-29
의견마감
2026-09-0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4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6.6.9.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 제때 시행 및 기타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공해조치 후 성능유지 확인 미이행, 변경신고 미이행·거짓 신고 후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안 별표15)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mjs1730@korea.kr

 

- 팩스 : (044) 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33, FAX : 044-201-6934, 전자우편 : mjs173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