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933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2자녀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 자격시험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ykh24@korea.kr
ㅇ 팩스 : 044-201-567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