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11호
「수출입 공고」(산업통상부고시 제2022-153호(2022.9.7.))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산업통상부장관
수출입 공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럽 연합(EU)과 영국이 기존 세이프가드조치를 대체할 철강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을 26.7.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배정된 관세할당 품목을 수출입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별표2」의 수출제한품목의 수출요령 개정
- TRQ 시행에 따른 수출제한 품목의 추가 및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 전자우편 : ycm644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전화 : 044-203-4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