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14호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개정「농어업재해보험법」(’25.8.14)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10조의2 개정에 따라 보험료의 예외적 할증 제외 구체적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
2. 주요내용
가.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안 제10조제2항)
- 재해 발생 통계를 활용하여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사고율·피해율의 구체적인 산출식 신설
* 사고율(피해의 범위) = 보험금 지급 농지 수 / 보험계약 농지 수, 피해율(피해의 정도) =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보험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 전자우편: kakyt@korea.kr
- 팩스: 044-866-9452
4. 그 밖의 사항
훈령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전화 044-201-2837, 팩스 044-866-9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